제2조(정부기업) 이 법에서 "정부기업"이라 함은 우편사업·우체국예금사업·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을 말한다. [개정 76·12·22, 86·12·26, 2003. 12. 31 법률 제7052호(한국철도공사법), 2006.10.4] [[시행일 2007.1.1]] [전문개정 73·2·6] [[시행일 2005.1.1]]
부칙 [62·12·7] 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양곡관리특별회계에 관하여 제1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률 제928호 부칙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3·12·16 법1525]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3·12·16 법156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8·3·18]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법률) 국민생명보험과 우편연금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7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철도사업특별회계의 1970년도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철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특례) ①철도사업특별회계는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계연도마다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철도청장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예산이월추정액조서를 사항별로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철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예산회계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업회계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73·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통신사업특별회계·전매사업특별회계·양곡 관리사업특별회계· 국민생명보험·우편연금사업특별회계 및 조달사업특별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74·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민생명보험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1976회계연도 소속의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국민생명보험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자산중 부채액에 상당하는 자산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이관하고, 그 이외의 자산은 이를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이관한다.
부칙 [86·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의 규정은 부칙 제8조의 공사업무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12.30.(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생략 제2항 기업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특별회계의 수입 및 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고금관리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회전자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항 내지 제31항은 생략
부칙[법률 제7052호(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 200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ㆍ제5조ㆍ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기업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철도사업ㆍ통신사업"을 "통신사업"으로 하고,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③ 이하 생략
부칙 [2006.10.4 제80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5조제4항 중 “통신사업특별회계”를 각각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한다. ②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특별회계”를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달특별회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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