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부기업) 이 법에서 “정부기업”이라 함은 철도사업·통신사업·양곡관이사업·조달사업을 말한다.<개정 1976·12·22, 1986·12·26> [전문개정 1973·2·6]
부칙 <제928호,1961.12.31>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1. 고유자본은 단기4294년 12월 31일 현재 그 특별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재평가하고 그 가액으로부터 부채의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한다. 단, 단기4297년도까지 재물조사결과에 의하여 고유자본의 액을 수정할 수 있다. 2. 량곡관리특별회계 및 조달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단기4296 회계년도부터 본법을 적용하고 그 고유자본은 단기4295년 12월 31일 현재 그 특별회계에 속하는 자산가액으로부터 부채의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폐지법률) 교통사업특별회계법, 교통사업특별회계림시조치법, 통신사업특별회계법, 통신사업특별회계림시조치법, 전매사업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단, 단기4294년도의 결산에 관하여는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199호,1962.12.7> ①본법은 196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량곡관리특별회계에 관하여 제1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률제928호 부칙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5호,1963.12.16>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6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6호,1968.3.18>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법률) 국민생명보험 및 우변년금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246호,197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철도사업특별회계의 1970년도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철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특례) ①철도사업특별회계는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 회계년도마다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철도청장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예산이월추정액조서를 사항별로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철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예산회계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업회계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475호,1973.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통신사업특별회계·전매사업특별회계·양곡관이사업특별회계·국민생명보험·우편연금사업특별회계 및 조달사업특별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731호,1974.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9호,1976.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민생명보험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1976회계년도소속의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국민생명보험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자산중 부채액에 상당하는 자산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이관하고, 그 이외의 자산은 이를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이관한다.
부칙(한국전매공사법) <제3868호,1986.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통신사업·전매사업”을 "통신사업”으로 하고, 제3조제3호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국채법) <제4675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기업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국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을 "(자금의 차입)"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의 차입을 할 수 있다"를 "자금의 차입을 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을 "자금의 차입"으로 한다. 제2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차입금 및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명세서 ⑧ 내지 ⑪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제3항 및 제27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국채법) <제6075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명세서 ③내지 <16>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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