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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88.9.20 대통령령 제12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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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①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②교육공무원으로서 학위취득목적의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