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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일직 및 숙직수당)
①일직 및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일직 및 숙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일직수당은 1일에 대하여 70원, 숙직수당은 1일밤에 대하여 100원을 지급한다.<개정 1971·3·4>
①일직 및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일직 및 숙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일직수당은 1일에 대하여 70원, 숙직수당은 1일밤에 대하여 100원을 지급한다.<개정 19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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