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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2.1.27 각령 제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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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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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배우자로 인정한다)
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배우자로 인정한다)
2. 직계존속
3. 직계비속
4. 삭제<195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