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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74.2.19 대통령령 제70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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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일직 및 숙직수당)
①일직 및 숙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직수당 및 숙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일직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숙직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72·4·11>
②일직수당은 1일에 대하여 100원, 숙직수당은 1일밤에 대하여 200원을 지급한다.<개정 1971·3·4, 197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