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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1개월이내에 지출원과 수입원으로 하여금 결산서를 작성케하고 일체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결산승인으로서 책임해제가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1개월이내에 지출원과 수입원으로 하여금 결산서를 작성케하고 일체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결산승인으로서 책임해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