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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 1960.11.1 법률 제5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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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지출원과 수입원으로 하여금 결산서를 작성케하고 일체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차기의 정기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56·2·13>
②결산승인으로서 책임해제가 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승인은 얻었을 때에는 즉시 그 요령을 공표하여야 하며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에게 시, 읍, 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5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