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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법률 제19241호 일부개정 2023.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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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