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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공공시설)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부칙 [2007.5.11 제842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2조제2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주민소송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362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제13조의5부터 제13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소송은 같은 조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이후에 행하여진 감사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대법원 직접 제소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362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제15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5년 1월 27일 이후에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846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1일 이후 최초로 행하는 조례의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846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제1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06년 1월 11일 당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제6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같은 법의 시행일인 1988년 5월 1일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은 같은 법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같은 법의 시행일인 1988년 5월 1일 당시의 종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는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임명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달라진 공무원은 같은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6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1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가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1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으로 한다.
②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③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4항 본문 중 "第70條(議員의 退職)"을 "제78조(의원의 퇴직)"으로 한다.
④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제102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제112조제5항"으로 한다.
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중 "제154조의2"를 "제165조"로 한다.
⑥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9조"를 "「지방자치법」 제138조"로 한다.
⑦農村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地方自治法 第104條"를 "「지방자치법」 제113조"로 한다.
⑧都農複合形態의市設置에따른行政特例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地方自治法 第42條第1項"을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⑨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 중 "지방자치법 제129조"를 "「지방자치법」 제138조"로 한다.
⑩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한다.
⑪서울特別市行政特例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地方自治法 第161條"를 "「지방자치법」 제174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地方自治法 第115條第1項"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地方自治法 第158條"를 "「지방자치법」 제171조"로 한다.
⑫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82조제3항 및 제83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제101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한다)·제6항, 제10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을 제외한다), 제104조 내지 제106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4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 제110조제2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50조"를 "「지방자치법」 제56조"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로 한다.
제47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3조"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를 "「지방자치법」 제171조"로 한다.
제79조 중 "「지방자치법」 제50조"를 "「지방자치법」 제56조"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31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87조 중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로 한다.
제94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91조"를 "「지방자치법」 제100조"로 한다.
제95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3, 제13조의4, 제97조 내지 제99조, 제140조 및 제141조"를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48조 및 제151조"로 한다.
제103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지방자치법」 제16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2조"로 한다.
제17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으로 한다.
제234조제5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9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⑬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8"을 "「지방자치법」 제20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으로 한다.
⑭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4조"로 한다.
⑮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地方自治法 第130條第2項"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地方自治法 第35條制1項制6號"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1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第85條"를 "제93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第104條"를 "제113조"로 한다.
<17>地方公務員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地方自治法 제101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110조제6항"으로 한다.
<18>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地方自治法 第149條第1項"를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으로 한다.
<1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55조, 제56조"를"「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19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11조"로 한다.
<20>지방분권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65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65조"로 한다.
<21>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4호 중 "第149條第1項"을 "제159조제1항"으로 한다.
<2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2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第103條第4項"을 "「지방자치법」 제112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第101條"를 "「지방자치법」 제110조"로 한다.
<25>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2조"를 "「지방자치법」 제131조"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2조"로 한다.
<26>地域保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地方自治法 第102條"를 "「지방자치법」제112조"로 한다.
<27>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2조제2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주민소송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362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제13조의5부터 제13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소송은 같은 조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이후에 행하여진 감사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대법원 직접 제소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362호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제159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5년 1월 27일 이후에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846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11일 이후 최초로 행하는 조례의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846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제1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06년 1월 11일 당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제6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같은 법의 시행일인 1988년 5월 1일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은 같은 법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같은 법의 시행일인 1988년 5월 1일 당시의 종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는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04호 지방자치법개정법률의 개정에 따른 임명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달라진 공무원은 같은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846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1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구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가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1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으로 한다.
②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③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제4항 본문 중 "第70條(議員의 退職)"을 "제78조(의원의 퇴직)"으로 한다.
④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제102조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제112조제5항"으로 한다.
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중 "제154조의2"를 "제165조"로 한다.
⑥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9조"를 "「지방자치법」 제138조"로 한다.
⑦農村振興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地方自治法 第104條"를 "「지방자치법」 제113조"로 한다.
⑧都農複合形態의市設置에따른行政特例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地方自治法 第42條第1項"을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⑨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 중 "지방자치법 제129조"를 "「지방자치법」 제138조"로 한다.
⑩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한다.
⑪서울特別市行政特例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地方自治法 第161條"를 "「지방자치법」 제174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地方自治法 第115條第1項"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地方自治法 第158條"를 "「지방자치법」 제171조"로 한다.
⑫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82조제3항 및 제83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제101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한다)·제6항, 제10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을 제외한다), 제104조 내지 제106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으로 한다.
제24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은"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 제110조제2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50조"를 "「지방자치법」 제56조"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로 한다.
제47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0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지방자치법」 제113조"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8조"를 "「지방자치법」 제171조"로 한다.
제79조 중 "「지방자치법」 제50조"를 "「지방자치법」 제56조"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26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31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87조 중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로 한다.
제94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91조"를 "「지방자치법」 제100조"로 한다.
제95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3, 제13조의4, 제97조 내지 제99조, 제140조 및 제141조"를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48조 및 제151조"로 한다.
제103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지방자치법」 제16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2조"로 한다.
제17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으로 한다.
제234조제5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9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⑬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8"을 "「지방자치법」 제20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으로 한다.
⑭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4조"로 한다.
⑮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地方自治法 第130條第2項"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地方自治法 第35條制1項制6號"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로 한다.
<1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第85條"를 "제93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第104條"를 "제113조"로 한다.
<17>地方公務員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地方自治法 제101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110조제6항"으로 한다.
<18>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地方自治法 第149條第1項"를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으로 한다.
<19>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55조, 제56조"를"「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19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제31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11조"로 한다.
<20>지방분권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65조"로 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165조"로 한다.
<21>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14호 중 "第149條第1項"을 "제159조제1항"으로 한다.
<22>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2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第103條第4項"을 "「지방자치법」 제112조제5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第101條"를 "「지방자치법」 제110조"로 한다.
<25>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2조"를 "「지방자치법」 제131조"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2조"로 한다.
<26>地域保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地方自治法 第102條"를 "「지방자치법」제112조"로 한다.
<27>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차목 중 “戶籍”을 “가족관계등록”이라 한다.
<26>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차목 중 “戶籍”을 “가족관계등록”이라 한다.
<26>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9> 까지 생략
<230>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제5조제2항, 제28조, 제97조 본문, 제100조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110조제3항 전단, 제112조제3항, 제133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4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149조제5항, 제15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제15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156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57조제2항, 제159조제1항 본문·단서, 제163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65조제3항·제4항, 제171조 전단 및 제172조제8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3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9> 까지 생략
<230>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제5조제2항, 제28조, 제97조 본문, 제100조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110조제3항 전단, 제112조제3항, 제133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48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149조제5항, 제15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제15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156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57조제2항, 제159조제1항 본문·단서, 제163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165조제3항·제4항, 제171조 전단 및 제172조제8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3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6조, 제35조제3항ㆍ제6항, 제110조 및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법 시행 후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5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96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서명을 시작한 주민의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읍ㆍ면ㆍ동{「지방자치법」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읍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6조, 제35조제3항ㆍ제6항, 제110조 및 제1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법 시행 후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5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96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서명을 시작한 주민의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읍ㆍ면ㆍ동{「지방자치법」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제5항의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읍ㆍ면(「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단서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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