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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8562호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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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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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유해·위험한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①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5]
③삭제 [2007.7.27] [[시행일 2009.1.1]]
④삭제 [2007.7.27] [[시행일 2009.1.1]]
⑤삭제 [2007.7.27] [[시행일 2009.1.1]]
⑥삭제 [2007.7.27] [[시행일 2009.1.1]]
⑦삭제 [2007.7.27] [[시행일 2009.1.1]]
⑧삭제 [2007.7.27] [[시행일 2009.1.1]]
⑨삭제 [2007.7.27] [[시행일 2009.1.1]]
⑩삭제 [2007.7.27]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