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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①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등 로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리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
①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등 로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리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