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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6847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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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①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를 계속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방호장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5·1·5. 2002.12.30.] [[시행일 2003.07.01.]]
1. 제34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합격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
2.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기계 및 기구에 인증 당시 부착되어 있는 방호장치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가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⑤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가 계속하여 그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능검정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 및 규격에 미달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성능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⑥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불합격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와 동일한 규격 및 형식의 제품에 대하여는 성능검정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에 불합격된 방호장치(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을 면제받은 방호장치를 제외한다)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는 이를 제조·수입·양도·대여·설치·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5.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⑧노동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의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⑨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의 방법·유효기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광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 및 공고,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의 신청제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