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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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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등)
①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방호장치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5.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성능 및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