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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1.1.16 법률 제6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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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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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997.8.28, 1998.9.17>
1.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리용자"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보편적 역무"라 함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