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6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지정받은 자,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허가받은 자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리용자"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