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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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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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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신업무취급국"이라 함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하부조직으로서 전보·가입전신등 전신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소를 말한다.
2. "전화업무취급국"이라 함은 공사의 하부조직으로서 전화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소를 말한다.
3. "정보통신"이라 함은 전기통신회선에 문자·부호·영상·음향등 정보를 저장처리하는 장치나 그에 부수되는 입출력장치 또는 기타의 기기를 접속하여 정보를 송신·수신 또는 처리하는 전기통신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