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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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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리용자"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