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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17116호(여성부직제) 2001.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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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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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
①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1991.6.27, 1998.12.31>
1. 일반직공무원
가. 3급이상 ------- 3년이상
나. 4급 및 5급 ------- 5년이상
다. 6급 ------- 4년이상
라. 7급 및 8급 ------- 3년이상
마. 9급 ------- 2년이상
2. 기능직공무원
가. 기능6급이상 ------- 3년이상
나. 기능7급 및 기능8급 ------- 2년이상
다. 기능9급 및 기능10급 ------- 1년 6월이상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1996.7.31, 1998.12.31>
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2. 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3. 시보임용기간
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④강임되었던 자가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개정 1982.12.31>
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를 산입한다.<개정 1991.6.27, 1998.2.28>
⑦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1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4.12.31, 1985.12.31, 1989.3.27, 1998.2.28>
⑧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된 경우 외무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응계급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1985.12.31>
⑨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급상당이상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1991.6.27, 1992.12.2, 1998.2.28>
⑩법원조직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개정 1989.3.27>
[전문개정 198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