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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79.2.14 대통령령 제9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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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승진임용의 기준)
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경우에는 제11조·제12조·제13조제1항·제14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신설 1978·12·30>
③2급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직군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1급행정직렬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바로 하위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3·4·9, 197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