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71.12.11 대통령령 제587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승진임용의 기준)
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2급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직군의 바로 하위 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1·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