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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승진임용의 기준)
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2급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직군의 바로 하위 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1·12·11>
①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동일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된 자를 그 합격된 직급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2급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는 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직군의 바로 하위 급류에 재직하는 공무원을 임용제청할 수 있다.<개정 1971·12·11>
<제3877호,1969.4.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1969년 6월 30일,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1969년 4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전무직렬중의 공무원은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유선통신사 및 무선 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유선통신 또는 무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고, 유선통신사 및 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주로 유선 및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서류 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유선통신 또는 무선통신 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하며, 이 영 시행당시의 부편수관, 편수관보는 이 영에 의한 편수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2의 기계직군의 열차운전직렬 중 1등급·2등급 및 3등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관사는 이 영에 의한 별표1의 공업직군의 열차운전 직렬의 4급갑류·4급을류 또는 5급갑류 공무원으로, 동 열차운전 직렬중의 기관원은 이 영에 의한 기관조수로 기관수는 이 영에 의한 기관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⑤(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합격의 효력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1969년 6월 30일,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1969년 4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전무직렬중의 공무원은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로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유선통신사 및 무선 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유선통신 또는 무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고, 유선통신사 및 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주로 유선 및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서류 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유선통신 또는 무선통신 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임용하며, 이 영 시행당시의 부편수관, 편수관보는 이 영에 의한 편수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2의 기계직군의 열차운전직렬 중 1등급·2등급 및 3등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관사는 이 영에 의한 별표1의 공업직군의 열차운전 직렬의 4급갑류·4급을류 또는 5급갑류 공무원으로, 동 열차운전 직렬중의 기관원은 이 영에 의한 기관조수로 기관수는 이 영에 의한 기관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영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⑤(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시험에 합격된 자의 합격의 효력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로 한다.
<제5449호,1970.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1 재경직군의 재정·세무·감사·통계직렬과 행정직군의 운수·법제·법무·편수직렬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학예직군의 학예직렬의 공무원은 학사직군의 학예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직군의 편사직렬의 공무원은 학사직군의 편사연구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공업직군의 신호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전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광무직군의 지질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광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임업·산림보호·식물방역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농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직군의 선박항해·선박기관·선박표지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선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수산직군의 수산지도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수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토목직렬의 공무원은 시설직군의 토목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통신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통신기계와 통신선로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통신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반송기술·무선기술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전송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1의 1급인 행정관리관은 관리관으로, 2급갑류인 재경이사관·통계이사관·행정이사관·법제관·법무이사관은 이사관으로, 2급을류인 재경부이사관·통계부이사관·행정부이사관·법제관·법무부이사관·편수관은 부이사관으로, 3급갑류인 재경서기관·감사관·통계서기관·행정서기관·운수서기관·법제관·법무관·편수관·사서관은 서기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1의 교정관보는 3급을류인 교정관으로, 보도관보는 3급을류인 보도관으로, 사서관보는 사서관으로, 농촌지도관보는 3급을류인 농촌지도관으로, 수의관보는 3급을류인 수의관으로, 수산연구관보는 3급을류인 수산연구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1 학예직군의 연예·국악직렬, 행정직군의 방송·교회직렬과 농림직군의 생활지도직렬의 공무원은 해당급류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2 통신직군의 통신직렬과 전화수리직렬의 공무원은 전신직군의 해당 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기계직군의 난방·기관·검수·기계운전·기공·조기직렬의 공무원은 동 직군의 기계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기관직군의 조기·기관직렬의 공무원은 선박직군의 선박기관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운수직군의 탄수·역무·공안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운수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 직군의 영림직렬, 기계직군의 정리직렬, 전기직군의 정비직렬, 보건직군의 간호보조직렬, 항공직군의 소방직렬과 행정보조직군의 잡무직렬의 공무원은 잡무직군의 잡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경과규정)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 통합된 직렬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직렬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지 방 공 무 원 | 국가공무원 |
+-------+------------------------------------------------------+------------+
| | 재경·세무·행정 | 행 정 |
| +------------------------------------------------------+------------+
| 1급내 | 농업·임업 | 농 림 |
| 지5급 +------------------------------------------------------+------------+
| | 농업토목·토목 | 토 목 |
| +------------------------------------------------------+------------+
| | 유선통신·무선통신 | 통 신 사 |
+-------+------------------------------------------------------+------------+
| | 기관·기계운전·기공 | 기 계 |
| 기능직+------------------------------------------------------+------------+
| | 영림·잡무 | 잡 무 |
+-------+------------------------------------------------------+------------+
⑧(경과규정) 기능직 직급표중 잡무직군의 잡무직렬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
| 잡무직렬로 통합되기전의 직렬명 | 정 년 |
+------------------------------------------------------------------+--------+
| 전화교환·타자 | 40세 |
+------------------------------------------------------------------+--------+
| 인쇄·간호·필경·창고·정리(행정보조직군)·경비·전달·영림 | 50세 |
+------------------------------------------------------------------+--------+
| 조명·자동차운전·연초기술·인삼기술·인쇄기술·분석·제염·영화| |
| 기술·시험·제약·실험·전료·항무·운항·요리·무대·소품·봉공 | 55세 |
| ·집배·판매·제본·감시·정리(기계직군)·정비·소방·간호보조 | |
+------------------------------------------------------------------+--------+
| 원예·제도·수위 | 60세 |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1 재경직군의 재정·세무·감사·통계직렬과 행정직군의 운수·법제·법무·편수직렬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학예직군의 학예직렬의 공무원은 학사직군의 학예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행정직군의 편사직렬의 공무원은 학사직군의 편사연구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공업직군의 신호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전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광무직군의 지질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광업연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임업·산림보호·식물방역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농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직군의 선박항해·선박기관·선박표지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선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수산직군의 수산지도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수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토목직렬의 공무원은 시설직군의 토목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통신사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통신기계와 통신선로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통신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반송기술·무선기술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전송기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1의 1급인 행정관리관은 관리관으로, 2급갑류인 재경이사관·통계이사관·행정이사관·법제관·법무이사관은 이사관으로, 2급을류인 재경부이사관·통계부이사관·행정부이사관·법제관·법무부이사관·편수관은 부이사관으로, 3급갑류인 재경서기관·감사관·통계서기관·행정서기관·운수서기관·법제관·법무관·편수관·사서관은 서기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별표1의 교정관보는 3급을류인 교정관으로, 보도관보는 3급을류인 보도관으로, 사서관보는 사서관으로, 농촌지도관보는 3급을류인 농촌지도관으로, 수의관보는 3급을류인 수의관으로, 수산연구관보는 3급을류인 수산연구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1 학예직군의 연예·국악직렬, 행정직군의 방송·교회직렬과 농림직군의 생활지도직렬의 공무원은 해당급류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별표2 통신직군의 통신직렬과 전화수리직렬의 공무원은 전신직군의 해당 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기계직군의 난방·기관·검수·기계운전·기공·조기직렬의 공무원은 동 직군의 기계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선박기관직군의 조기·기관직렬의 공무원은 선박직군의 선박기관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운수직군의 탄수·역무·공안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운수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 직군의 영림직렬, 기계직군의 정리직렬, 전기직군의 정비직렬, 보건직군의 간호보조직렬, 항공직군의 소방직렬과 행정보조직군의 잡무직렬의 공무원은 잡무직군의 잡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경과규정)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 통합된 직렬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직렬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지 방 공 무 원 | 국가공무원 |
+-------+------------------------------------------------------+------------+
| | 재경·세무·행정 | 행 정 |
| +------------------------------------------------------+------------+
| 1급내 | 농업·임업 | 농 림 |
| 지5급 +------------------------------------------------------+------------+
| | 농업토목·토목 | 토 목 |
| +------------------------------------------------------+------------+
| | 유선통신·무선통신 | 통 신 사 |
+-------+------------------------------------------------------+------------+
| | 기관·기계운전·기공 | 기 계 |
| 기능직+------------------------------------------------------+------------+
| | 영림·잡무 | 잡 무 |
+-------+------------------------------------------------------+------------+
⑧(경과규정) 기능직 직급표중 잡무직군의 잡무직렬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
| 잡무직렬로 통합되기전의 직렬명 | 정 년 |
+------------------------------------------------------------------+--------+
| 전화교환·타자 | 40세 |
+------------------------------------------------------------------+--------+
| 인쇄·간호·필경·창고·정리(행정보조직군)·경비·전달·영림 | 50세 |
+------------------------------------------------------------------+--------+
| 조명·자동차운전·연초기술·인삼기술·인쇄기술·분석·제염·영화| |
| 기술·시험·제약·실험·전료·항무·운항·요리·무대·소품·봉공 | 55세 |
| ·집배·판매·제본·감시·정리(기계직군)·정비·소방·간호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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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예·제도·수위 | 60세 |
+------------------------------------------------------------------+--------+
<제5606호,1971.4.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1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공무원중 감사원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동 직군의 감사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2 기능직공무원중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1등급공무원은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군의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렬의 해당하는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1971년 4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영 시행 당시 전항에 규정된 공무원을 제외한 별표2 기능직공무원중 1등급공무원은 개정된 해당직군의 해당직렬의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1971년 4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영 시행 당시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5등급이상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승진임용기준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⑥(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2의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렬의 해당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원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그 봉급액에 해당하는 등급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함에 있어서는 그 채용시험을 면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1 행정직군의 행정직렬의 공무원중 감사원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동 직군의 감사직렬의 해당직급의 공무원으로 각각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2 기능직공무원중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1등급공무원은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군의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렬의 해당하는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1971년 4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영 시행 당시 전항에 규정된 공무원을 제외한 별표2 기능직공무원중 1등급공무원은 개정된 해당직군의 해당직렬의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으로,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동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1971년 4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영 시행 당시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5등급이상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장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승진임용기준에 따라 임용할 수 있다.
⑥(동전) 이 영 시행당시 별표2의 철도·전매 및 체신현업직렬의 해당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원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안에 그 봉급액에 해당하는 등급의 기능직공무원으로 채용함에 있어서는 그 채용시험을 면제한다.
<제5870호,1971.12.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요구서가 1971년 12월 31일 현재 시험실시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요구서가 1971년 12월 31일 현재 시험실시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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