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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81.6.10 대통령령 제10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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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
① 공무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간 당해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 3급이상 - 3년이상
2. 일반직 4급 및 5급 - 4년이상
3. 일반직 6급 및 기능직 6등급이상 - 3년이상
4. 일반직 7급· 8급 및 기능직 7등급· 8등급 - 2년이상
5. 일반직 9급 및 기능직 9등급·10등급 - 1년6월이상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의 그 휴직기간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자의 그 휴직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③6급이하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이 6급이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가 다시 각각 원직급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원직급에 상응한 기능직공무원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④강임되었던 자가 원직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임전의 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⑤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년수로 통산하되, 4급이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날로부터,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일로부터 10년이내의 재직기간에 한한다.
⑥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인 자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총무처장관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경력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 또는 상위계급의 재직기간중 어느 하나에 산입할 수 있다.
⑦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계급상당의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은 이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⑧법원조직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의 승진 소요년수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198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