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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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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치료권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인 중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자 등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감염인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제16조에 따른 요양시설에서 치료 또는 요양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검진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 자로서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인
2. 주의능력과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3. 생계유지능력이 없고, 타인에 의하여 부양 또는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감염인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8.9.22]]
[본조제목개정 2008.3.21] [[시행일 200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