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법률 제3943호 신규제정 1987. 11.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보호조치)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자의 격리보호 및 치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자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에서 격리보호 및 치료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