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 1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보호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자의 격리보호 및 치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자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에서 격리보호 및 치료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31, 1995.12.30] [[시행일 1996.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격리보호 및 치료를 명한 때에는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1988.12.31, 1995.12.30] [[시행일 199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