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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법률제5840호일부개정199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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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치료지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자의 치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자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진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