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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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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
1. 제2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무선국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2. 제72조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용이 정지된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운용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