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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6909호(의료기기법) 일부개정 200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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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이를 운용한 자
2. 제46조제3항(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기 또는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형식검정합격표시·형식등록표시 또는 전자파적합등록표장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기기를 유통한 자
3. 제72조제3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이 정지된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