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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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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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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삭제 [2010.7.23][[시행일 2011.1.24]]
② 전파 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의 건설이나 보수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95조제6호제104조제1항제1호·제2호를 준용한다. 다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또는 「항만법」에 따른 항만에 이를 건설하거나 보수하려면 미리 소관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6.9 제9773호(항만법), 2010.3.22 제10166호(전기통신사업법), 2015.12.1] [[시행일 2016.6.2]]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