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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7460호(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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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1.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3.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0.15, 2016.1.27] [[시행일 2016.7.28]]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한 자
2.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유(私有)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3.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4. 제75조제1항에 따른 장해물등의 이전·개조·수리나 그 밖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의 제거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5.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0.15, 2018.12.11, 2018.12.24, 2020.6.9] [[시행일 2020.12.10]]
1.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3.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정 체결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4.16]]
1. 제4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정 체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13, 2014.10.15, 2015.1.20, 2015.12.1,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11, 2018.12.24,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시행일 2020.12.10]]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이나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의2. 제22조의3제4항 또는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4의2.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4의5. 제32조의8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자
4의6. 제32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 기준, 그 밖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9. 제56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11.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자
14. 제83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자료제공 사실 등이 기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15.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및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16. 제8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17.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5항제2호의2·제4호의2·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하고, 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며,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0.15, 2015.12.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24, 2020.6.9] [[시행일 2020.12.10]]
⑦ 삭제 [2020.6.9]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