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4조(건설특권행사거부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토지등의 사용을 거부한 자
2.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의 일시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3.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주택구내 기타의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4.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물등의 이전·개조·수리·식물의 제거 기타의 조치를 거부한 자
5.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제7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선박·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의 사용을 거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