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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7460호(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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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5.19, 2016.1.27, 2018.12.24] [[시행일 2019.6.25]]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삭제 [2018.12.24] [[시행일 2019.6.25]]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의2.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를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5.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로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보전공사를 방해한 자
7.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