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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67.3.14 법률 제1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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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동전)
①공중통신업무 또는 방송업무에 공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또는 인명 및 재산의 보호, 공안유지, 기상업무에 공용하는 무선설비를 손괴하여 이에 물품을 접촉하거나 기타 무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방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