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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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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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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표준화)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전파 관련 표준의 적합인증
3. 그 밖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 표준화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