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3조(표준화)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촉진,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05.12.30,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시행일 2008.5.26]]
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전파 관련 표준에의 적합인증
3. 기타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파이용기술 표준화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촉진,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개정 2005.12.30,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시행일 2008.5.26]]
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전파 관련 표준에의 적합인증
3. 기타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파이용기술 표준화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