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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1999.9.7 법률 제6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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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증표의 제시)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시설자 기타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