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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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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표준화)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촉진,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
1. 전파 관련 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전파 관련 표준에의 적합인증
3. 기타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파이용기술 표준화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