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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8275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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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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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산업표준 개발인력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4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산업표준 개발을 하지 아니한 때
⑥그 밖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