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등의 신청)
산업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제정 또는 개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2·5]
산업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제정 또는 개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