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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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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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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산업표준 개발인력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 그 밖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