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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산업표준의 제정등의 신청)
산업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리해관계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그 제정 또는 개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리해관계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그 제정 또는 개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