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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8275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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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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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