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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전문개정 1992.12.8 법률 제4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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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한국산업표준원)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산업표준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규격안의 연구·개발
2. 규격 관련정보의 조사·분석 및 보급
3.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③제29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표준원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표준원"으로 본다.
④표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