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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9535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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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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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조금)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