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8275호 일부개정 2021. 06.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