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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8275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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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산업표준화 교육)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의 내용·시간·주기 및 실시기관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