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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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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단체표준의 승인등)
①공업진흥청장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가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의 기술에 관하여 정한 기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품질인증표시를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게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