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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856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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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산업표준화 교육)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의 내용·시간·주기 및 실시기관 등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