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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8038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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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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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단체표준의 제정등)
①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단체(이하 "단체표준인증단체"라 한다)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품의 기술에 관한 기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삭제 [99·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의 제정·운용 및 단체표준인증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2001.12.31.]]
④단체표준에 맞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제품의 기술을 사용하는 자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인증을 받아 제품·포장·용기 또는 송장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단체표준인증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개정 99·2·5]
⑤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단체에 가입한 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⑥단체표준인증단체가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송장 또는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당해 제품이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