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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8275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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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